아무도보지않으니까관찮아。저사람도같은걸하고있으니까괜찮지。라는마음가짐이아닌、우선“당신이”마을의매너를지키는것부터시작해보시지않으시겠습니까?
치요다구에서는、2002년도에『안전하고쾌적한치요다구의생활환경정비에관한조례』를정해、구민등이보다한층더안전하고쾌적하게살수있는마을만들기에관해필요한사정을정해,구민의주체적이고구체적인행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아끼하바라역주변에서도、이하지도의녹색안은(1)노상금지구역、(2)환경미화,정화추진모델지역으로지정되어있고、이하지도의보라색지역은、위법주차금지의중점지역으로서지정되어있습니다。정해진지역내에서금지되어있는행위가발견될경우벌측규정이정해져있습니다。알고계십니까?
「매너에서부터규칙까지。그리고매너로」
규칙이기때문에지키는것이아니라、여러분자신이매너를지키려하는“마음”이문제되고있는것입니다.
노상금연구역、환경미화・정화추진모델지역
위법주차방지중점지역
구역 |
금지사항 |
금지행위재발 |
개선명령위반 |
구내지역 | ・공공장소에 빈캔・담배꽁초 버리는 일 ・세우는 간판방치 ・광고지・팜플랫 의 산란 ・낙서 ・개.고양이의배변방치 ・선량한 풍습을 해하는 활동 |
개선명령 |
성명・ 주소등의공표 |
환경미화・ 정화추진모델지역 |
・공공장소에 빈캔・담배꽁초버리는 일 ・세우는 간판방치 ・낙서 |
과료※ (2万円이하) 개선명령 |
성명・ 주소등의공표 고발・벌금 (5万円이하) |
노상금연구역 | 노상 금연 담배꽁초 버리기 |
과료※ (2万円이하) |
- |
위법주차등금지 중점지역 |
・위법주차 | 경찰의 의한 단속 |
○노상금연・담배꼬초버리기금지!
이조례(「안전하고쾌적한치요다구생활환경정비에관한조례」)에서는、노상금연구역으로서흡연과담배꽁초버리는일을종일금지하고있습니다。이것을위반하면2万円이하(당면은2千円)의과료를벌측으로서정해져있습니다。이지정지역이아니라도공공의장소에서의노상흡연은하지않도록주의할의무가있습니다(조례제9조2항)。
매너를지켜여러분모두가쾌적한동네를만들어갑시다。
○공기까지맛있는가게
치요다구에서는안심하고식사를할수있도록건강한식생활을응원하기위해、담배의연기재해가없는금연、분연(금연석흡연석이갈라져있는)대책을철저하게하고있는가게를「공기까지맛있는가게」로서、이하와같은등록증을교부하고、점포표시등손님에게정보제공을하고있습니다。아끼하바라주변에서이「공기까지맛있는가게」에등록되어있는가게는이하입니다。여러분도이스틱카를목인으로깨끗한공기의가게에서맛있는식사를즐겨보시지않겠습니까?또、흡연자여러분은매너를지켜、이분연(금연석과흡연석이갈라져있는)스틱카를목인으로가셔서편하게쉬십시오。
과다한흡연은주의해주세요!
점명 |
주소 |
松榮亭 | 千代田区神田淡路町2-8 |
점명 |
주소 |
분연포인트 |
CAFE MOKO | 千代田区外神田1-12-2 | 지하、안2층이금연과흡연으로분연되어있음 |
또、치요다구내의음료점에서는전면금연완전분연을실시하고있는가게지만,아직등록을하지않은가게는、꼭,치요다구보건소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등록비는무료입니다。
치요다구보건소영양지도영양주사
관련페이지:치요다구「건강만들기협력가게」
http://www.city.chiyoda.lg.jp/koho/kenko/kenko/eyo/oishii/index.html
동경도실외광고물조례、치요다구생활환경조례에서는、공공의장소에세우는간판이나거는깃발、부치는선전물등의게출은규제대상입니다。동경도실외광고물조례에서는、실외광고물을(1)상시또는일정기간연속해서(2)실외에서(3)공중에게표시되어지는것이지、(4)간판、세우는간판、붙이는종이또는비라또는광고탑、건물、그외의공작물등의게출、또는표시되어진물건또는이것에상등하는물건입니다.
상업광고뿐아니라(1)~(4)에적용되는것은표시하는내용에관계없이실외광고물이되기 때문에、실외광고물을밖으로내놓을경우에는미리이하의창구로상담해주시기바랍니다。
치요다구실외광고물허가창구:
치요다구환경토목총무과점용담당 九段南1-6-11
정해진장소이외에서는주차나자전거주차는통행이나재해시,긴급시의구조활동등의방해가됩니다。 주차는、주정차주차금지표식이있는장소、파킹매타가설치되어진장소이외에서는단속대상입니다。아끼하바라에는주차장이나자전거주차장이많이있는것을알고계십니까? 주차장안내는여기부터、자전거주차는여기의지도내를봐주세요!아끼하바라내의주차장이나자전거주차장의장소를확인할수있습니다。
추진모델지역에대해서는빈캔이나그외의쓰레기를도로등공공의장소에버리는행위는종일금지되어있습니다。쓰레기는깨끗한마을의미관을저해합니다。
쓰레기를아무곳에나던져버리기를행할경우도로상흡연과동일한2万円이하(당면은2千円)의
과료가벌측으로서적용되고있습니다。
매너를지켜여러분모두가쾌적한동네를만듭시다.